오늘의 묵상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꽈벼기 2017. 8. 13. 07:32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민수기 30:1~16)

 

1~8, 여기의 서원 규례는 신앙의 내면적인 측면과 연관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한 더 나은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전인적으로부터의 약속인 서원 또는 맹세에 관한 규례로서 특별히 결혼 전의 여자가 행한 서원을 중심으로 그 내용이 엮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 내용을 요약하면 서원에 관한 대전제로서 한 개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소유를 바치거나 자신을 능동적으로 절제하기로 맹세한 경우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규정과 처녀가 서원했을 경우 그 아비가 서원한 것을 금하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서원을 지켜야 하지만 금하였을 때는 못 지켜도 여호와께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 서원한 여자는 그 내용을 전해들은 남편의 의사에 따라 결혼 후에도 계속 그 서원 이행의 의무가 남거나 해제되는 규정입니다.

 

이처럼 결혼 전 처녀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서원을 했을지라도 그 서원 이행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를 아버지로 삼은 것은 이스라엘 가정에 있어서 아버지의 권위가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여자들은 결혼 전에는 아버지의 권위를 따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결혼 후에는 남편의 권위 아래 부속됩니다.

 

따라서 결혼 전에 비록 아버지가 허락한 서원일지라도 결혼 후에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원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친히 가정을 창설하시고 그 가정의 질서를 위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분란을 통하여서까지 인간의 헌신을 요구하시는 강압적인 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질서와 평화를 원하실 뿐 아니라 가장의 권위를 통하여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보이시며, 실현해 가십니다.

 

9~16, 결혼 전에 다짐한 여자의 서원은 그 아버지 또는 새로 맞은 남편에 의해 추인될 때에만 그 서원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전반부에 이어 본 장의 후반을 이루는 본문은 결혼 이후의 여인, 또는 남편과의 이혼, 사별 등의 이유로 혼자된 여인의 경우 그녀가 행한 서원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한 규례를 다룹니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들의 서원은 타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시행되어야 할 것과 결혼한 여자가 남편과 상의하지 않고 서원했을 경우 남편의 의사에 따라 실행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이 나옵니다. 또한, 남편이 아내의 서원 내용을 듣고 침묵 또는 부인하다가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재 번복할 수 없고 만약 그렇게 하면 남편이 질책당할 것이라는 내용 및 본장 전체의 결론 등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법 규정은 결국 한 가정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부부가 공동의 책임자들이라는 사실과 가장이 지니는 책임의 중차대함 및 지도자의 지도 원리가 일관성 있어야 할 것을 뜻합니다. 실로 지도자(남편)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지도받는 자(아내)의 잘못에 대해서는 지도자가 책임짐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불화를 조성시켜서 제물이나 헌신을 강요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가장은 가장대로 각자에게 주어진 위치를 정확히 인식하여 가정을 잘 가꾸어가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는 가정을 창설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따라 규모 있고 지혜롭게 행함으로써 화평과 질서가 있는 가정을 이루어 나가길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는 자가 주의 장막과 성산에 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서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길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