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묵상

[간음죄의 예방]

꽈벼기 2017. 3. 9. 07:48

[간음죄의 예방]

(민수기 5:11~31)

 

여기서는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정 안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규례로서 의심의 병, 또는 질투의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의심받는 여자를 판결하는 법 절차에 대한 언급으로서 그 순서는 아내의 순결에 의심을 한 남편이 아내와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가며 제사장은 의심받는 여인에게 쓴 물로 인한 저주의 적용을 주지시키고 맹세시킵니다. 그 후 실제로 그 쓴 물을 마시게 하여 순결 여부가 드러나게 합니다.

 

이러한 법 적용이 가정의 진정한 평화를 원하시는 여호와께서 마련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까다롭고 두려운 분위기의 재판 과정은 의심받는 자에 대한 진실을 밝히려는데 목적이 있을 뿐 아니라 인간 상호 간의 신의를 회복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준엄한 심판의 경고로 본질상 타락한 인간의 악한 욕망을 억제하려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독 여자가 의심의 법의 대상으로 취급된 것은 불공평한 듯이 보입니다. 이 규례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연약하여 죄를 범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 제정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간음의 혐의를 받고 무고하게 죽을 수도 있는 여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는 인도주의적 제도 장치가 필요했음을 상기해 볼 때, 이 규례는 오히려 여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일차적 임무는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므로 율법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죄인 된 우리를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율법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막힌 담을 허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율법주의자가 아닌지 돌아봅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위해 훈련에 힘쓰길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