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묵상

(레위기 5:1~13)②[잘 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꽈벼기 2022. 3. 7. 09:08

[잘 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레위기 5:1~13)

 

1~6, 속죄제 규례에 관한 내용의 계속입니다. 고의가 아닌 실수와 무지로 평민이 생활 중 하나님께 범죄 하였을 경우, 그 죄를 속함 받기 위한 속죄제 규례로서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 직간접으로 연루된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진술치 않음으로 하나님과 자신을 속이고 타인에게 해를 끼친 경우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짐승이나 사람의 부정한 것에 접촉하여 부정을 입었을 경우와 경솔하게 맹세한 후 그 명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범죄자는 반드시 먼저 죄를 인식해야 했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자백하여야 했습니다. 그런 후 비로소 속죄를 바라는 겸허한 심령으로 어린 암양이나 암염소를 취하여 속죄제 규례를 따라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했습니다. 속죄제의 근본정신이 바로 죄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과 그에 대한 겸손한 회개에 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이처럼 모든 규례 속에 나타난 그 법의 근본정신을 올바로 파악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고 그에 따라 오늘날 나의 삶 속에 그 정신을 되살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7~10, 속죄제를 드려 죄 용서 받기를 원하나, 경제적으로 가난하여 형편이 어린 양이나 염소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속죄 규례입니다. 가난한 자들도 부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라면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고도 많은 염소나 양 떼 중에서 쉽게 짐승 한두 마리를 속죄 예물로 바칠 수 있을 것이지만, 가난한 자들은 그 짐승을 준비하는 데 큰 부담을 느낄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항상 기억하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자들을 위해 양이나 염소 대신 비둘기로 속죄 예물과 번제물을 삼아 속죄제와 번제를 동시에 드려 죄 용서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총의 규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11~13, 부지중 범한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께 속죄함 받기를 원하나 극도로 가난하여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조차 구입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극빈자들을 위해 특별히 제정된 규례입니다.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고운가루 십분의 일 에바까지도 속죄 제물로 허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화제로 드리고 남은 것은 제사장의 분깃으로 돌리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예물은 하등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죄를 절실히 깨닫고 그 죄에 대해 용서함 받고자 갈구하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규례를 만든 이유는 속죄제는 하나님께 죄지은 자라면 누구나 반드시 속죄 예물을 드려 그 죄를 대신 속죄 받아야 하는 의무제이기 때문에 혹 만에 하나라도 예물로 인하여 속죄함 받지 못하는 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속사적으로 이러한 규례는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십자가로 향하는 길에는 절대 빈부귀천이 문제 되지 않는다는 복음의 보편성을 암시해 줍니다.

 

우리는 본성상 날마다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만약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여야만 합니다. 매 순간 우리 주변의 많은 상황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허물을 일단 깨달았으면, 자복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무심코 짓는 죄가 있습니다. 작은 죄라도 합리화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헌금과 기도할 때의 자세는 가난한 이웃의 처지를 생각하길 원합니다. 작은 실수라도 빨리 인정하고 주님께 자복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